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각각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 맞는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매도차익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 표시되는 수익금과 세법상 양도차익은 환율 적용과 필요경비 반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자료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기본공제 비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 차이

구분 일반적인 과세 기준 신고 시기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대부분 비과세 과세 대상자만 예정신고
국외주식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과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 시기에 따른 예정신고

국내 상장주식은 누가 양도세를 낼까?

증권시장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종목별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대주주 여부는 단순히 매도일의 평가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현황과 이후 지분율 변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보유금액이 크다면 매도 전에 증권사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방법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증권사별 거래결과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식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연간 손익통산 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예상 세액 = 과세표준 × 22%
※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거래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양도차익이 1,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연간 순양도차익 1,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
예상 세액 165만원

위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매매일별 환율, 수수료와 기타 필요경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신고기간과 방법

국외주식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한 해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한 증권사의 자료만 제출하지 말고 모든 거래내역이 합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활용법

같은 해에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종목에서 400만원의 손실이 확정됐다면 손익통산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50만원이 됩니다. 다만 평가손실만 발생한 상태에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매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하기
  • 매매수수료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확인하기
  • 평가손익과 실제 확정손익을 구분하기
  • 기본공제만을 위해 무리하게 매도하지 않기
  • 다음 해 5월 신고 일정을 미리 기록하기

해외 ETF도 같은 방식일까?

미국 증권시장 등에 직접 상장된 해외 ETF는 일반적으로 국외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세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 과세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에 미국, 나스닥 또는 S&P500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 상품인지 해외시장에 직접 상장된 상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 상장주식은 모두 양도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대부분 과세되지 않지만 대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해 매도하면 과세되나요?

매도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손실을 반영한 연간 순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여러 증권사의 해외주식 손익도 합산하나요?

네.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 국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손실을 합산해야 합니다.

Q4. 해외주식에서 손실만 발생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형태와 다른 양도소득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해외주식 배당금도 양도세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이고, 주식을 보유해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마무리

주식 세금은 국내 상장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대부분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순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국내·해외 ETF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상품의 상장시장과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증권사 세금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별 거래 형태와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자료: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